주요콘텐츠로 건너뛰기
  • home
  • 리그소개
  • 규정 및 회칙

규정 및 회칙

개성리그 규정

제1조 리그 명칭
  • 본 대회의 명칭은 개성리그 (busan kaesung baseball league)라 칭하며 개성리그 1부, 2부,3부 리그로 구성한다.
제2조 경기방식
  • 단일시즌제로 각 팀은 12게임을 진행한다.
  • 연장전은 없고 승, 패를 가리지 못할 경우에는 무승부로 한다.
  • 1,2,3부 리그로 운영(개성리그)하며, 4위까지 플레이 오프 전을 치른다.(리그 1위-4위, 2위-3위전)
  • 플레이오프 진출팀 내에서 경기출장 가능 수 6경기를 채운 선수가 9명이 되지 않을 시는 다음 순위 팀이 플레이오프에 자동 진출하며, 기타사유로 해당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할시 차순위팀이 진출한다.
제3조 팀 순위 계산법
  • 개성리그 운영방식은 승점제로 하며 승리는 3점, 무승부 1점, 패는 0점, 몰수 패는 -1점으로 한다. (동률일 경우 승자승원칙->다득점원칙->최소실점원칙)
  • 몰수 패 게임 1경기까지는 플레이오프 진출가능하며(개인시상도가능), 2경기 이상의 팀은 다음 년도 리그에서 제외된다. 시상부분도 제외
제4조 팀 순위의 결정
  • 팀 순위의 결정은 우승을 차지한 팀을 1위, 준 우승팀을 2위, 플레이오프에서 패한 팀은 4강으로 인정된다. 그 이하는 긱 팀별 승점 순위로 한다.
  • 정규리그의 1위(또는 순위동률)가 2개 팀 이상일 경우,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.
  • 1위(또는 순위동률)가 2개 팀 일 경우 승자 승으로 순위->동률팀간 다득점 순위->동률팀간 최소실점->전체경기 다득점순으로 결정한다.
  • 포스트시즌(플레이오프, 준결승전)의 경기시간은 2시간 30분으로 하며 2시간 20분 이후 새이닝불가, 콜드적용(5회10점/6회7점동일), 7회를 기본으로 하고 무승부시 추첨으로 결정한다.
  • 결승전만 시간제한 없으며, 7회까지 무승부일 경우는 승부치기로 진행한다. (결승전경기는 콜드게임적용 없음)
제5조 경기규칙
  • 매 경기의 성립은 7회로 하며 천재지변의 경우는 4회 말까지 마친 경우 경기성립으로 본다.
  • 선발투수는 3이닝을 던져야 승리투수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.
    (단 콜드게임, 잦은 투수교체 등으로 인한 승리투수요건은 기록원에게 일임한다.)
    (단, 5회 점수차 콜드게임의 경우 선발3이닝을 던져야 한다)
  • 규정타석은 경기 수 x 2타석으로 한다. (12경기 기준, 정규타석 24타석)
  • 규정투구이닝은 경기 수 x 2 이닝으로 한다. (12경기 기준, 정규이닝 24이닝)
  • 매 경기 점수차에 의한 콜드게임을 적용한다.
  • 정규리그 5회10점, 6회7점 콜드게임을 적용하며 결승전은 콜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.
  • 매 경기의 개시시간은 양팀이 모여서 인사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  • 몰수 경기가 발생 시 그 경기가 배당된 시간내의 운동장 사용은 몰수 승 팀의 의사에 따르며, 다음 경기 30분전까지 사용한다.
  • 경기 중 투수의 연습투구는 교체 시 7개, 그 외는 5개로 제한한다(신속한 경기운행)
  • 선공 팀은 1루 쪽 볼펜, 후 공 팀은 3루 쪽 볼펜을 사용한다.(홈페이지 일정표 왼쪽 팀이 선공임)
  • 리그기간 내 리그 팀간의 선수의 이동은 불가능 하다.(규칙 제20조 3항 참조) (단 리그가 끝난 경우 선수개인의 의사에 따라 이동 가능하다)
  • 선수출신과 나이 풀린 선수출신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.
    - 40세부터 비선수로 구분한다.(외국리그, 국내프로리그, 독립리그 출신의 선수도 선출로 구분)
    - 선수출신의 투구이닝은 1부는 3이닝(연속투구 3이닝), 2부는 2이닝(연속투구 2이닝), 타자는 1부-3명(선발 오더상 1부 선수출신은 3명이하이며, 선수출신간의 교체는 가능하다), 2부-2명, 3부 1명(3부 투수 불가)으로 제한한다.
    - 중학교까지의 선수출신과 외국인선수는 비선수로 구분한다(투구이닝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).
  • 지명 대타 제는 투수에 한해서 시행한다. (선발 출전 시 지명대타가 없으면 이후에도 지명대타 제 는 사용할 수 없다.)
  • 심판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때는 해당 팀의 감독만 가능하며, 5분 이상은 불허한다.
  • 경기 승패와 관련된 이의 제기는 (부정선수 출전 건 등)게임 종료 후 일주일 안에 접수하며, 경기위원회는 이를 즉시 판명, 판명된 내용을 리그 홈페이지에 공지한다. 부정선수 출전으로 인정된 게임은 해당 팀을 몰수 패로 간주한다.
  • 매 경기가 끝나면 양팀 감독은 해당 기록지에 기명 날인하며, 날인된 사항에 대한 이의는 없다. (날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도 날인으로 본다)
  • 시합구는 리그에서 지급한다. 파울 볼 발생시 타격 팀에서 찾아와야 한다. 추가 필요시(리그 공인구에 준하는 볼) 팀에서 동등하게 각출한다.
  • 선수출신의 경우는 봉황대기 고등학교 경기출전 선수를 기준으로 한다.
  • 규제배트 관련하여 1부, 2부 공통 모든 카본배트 및 콤포짓배트는 사용을 불허하고 알로이배트만 사용가능하다.(배트에 알로이 표시가 되어 있으면 가능)
제6조 경기일정 결정 및 변경
  • 우천 및 기타사유로 경기를 거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순연(마지막 일정)되며 추후 일정을 결정한다.(홈페이지에 게재) 이때 기존사용구장(개성)이 아니더라도 리그일정에 협조한다.
  • 홈페이지에 경기일정을 게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팀에서 확인하지 못하고 문제 시 되었을 경우는 해당 팀에 모든 책임이 주어진다.
제7조 각 팀의 경기일정 이행
  • 각 팀은 공식발표 된 경기일정에 경기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,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, 그 경기는 몰수가 되며 상대팀에게 승리가 주어진다.(예: 경기 개시 후 10분경과 후에도 선수부족으로 경기를 할 수 없을 때)
  • 몰수승을 한 팀에 해당하는 선수전원에게 1경기씩 경기출장기록도 인정된다.
  • 몰수 패 팀은 1회 10만원, 2회 10만원의 벌금을 부과, 2회 이상부터는 내년 리그가입을 불허한다.(몰수패 팀의 벌금은 상대팀에게 지급된다.) 몰수 패에 대한 벌금은 리그시작전 리그계좌로 몰수예치금 20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며, 미납 될 경우는 경기 일정에서 제외하며, 납부 후 정상적으로 리그경기 가능하다.
제8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일정취소
  •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으로 중지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 심판원은 그 경기의 중지와 속행의 결정을 내려야 하며 운영진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.
  • 첫 번째 경기가 우천이나 기타 이유로 취소되었다고 나머지 경기도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는다.
  • * 이 경우에는 운영진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최종결정이 날 때까지 심판원과 기록원은 경기장에 대기해야 한다.
제9조 경기 거행여부의 결정과 경기속행의 권한이 심판원에게 이관되는 시점
  • 경기실시의 결정권한이 주심에게 이관되는 시점은 경기개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  • 경기개시부터는 주심만이 경기의 취소, 중단. 일시 정지 또는 재개의 최종 결정권자가 된다.
제10조 심판원의 수
  • 경기는1심 제로 하되 플레이오프경기는 2심 제로 한다. (1심 제는 투수 뒤에서 보는 것으로 하고, 리그 상황에 따라 심판수는 조정이 가능하다.)
제11조 경기 전 연습 시간
  • 경기 전 연습 시간은 원칙적으로 없으며 앞 경기의 5회부터 양쪽 불 펜에 한해서 연습을 허용한다. (배터리(선발투수와 포수))2명만 가능. 야구장 우측 팬스 뒤를 이용하여 연습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단, 앞 경기가 취소 된 구장에서는 다음 경기에 지장이 없는 한 경기개시 30분 전까지 양팀이15분간 나누어 연습을 할 수 있으며(콜드 게임의 경우 다음 경기개시 시간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 있다) 취소된 경기의 팀이 연습을 원할 경우에는 후자가 우선 한다.
제12조 현역 선수의 취급
  • 벤치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다음과 같다.
    단장, 감독, 코치, 현역선수, 팀 기록원, 주무 등이며 가족 등 응원을 위한 자들은 벤치안과 운동장 내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또한 사복을 입고 경기도중 벤치에 들어 갈수 없고 더욱이 사복 차림으로 베이스 코치 등의 활동이나 볼펜에서의 행동도 제한된다.
제13조 타순표의 교환과 효력
  • 양 팀의 감독 또는 그 대리자는 경기 전 홈페이지에 출력한 오더지 4부를 준비하여 경기개시 20분 전에 3의 오더 지를 작성해서 기록원에게 1부를 제출하고 1부는 자기 팀 보관용으로 하고, 나머지 1부는 양팀 인사 때에 1부씩 교환한다. (간소하게 2부 작성해서 기록원과 상대팀에게 주어도 무방하다)
  • 출전선수명단이 기재된 공식 타순 표를 제출한 후에는 경기개시 전에 이를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없다.
  • 또 당일 현역선수 명부에 없는 선수의 출전은 불가하며 출전시 상대팀의 어필이 있을 시 부정 선수가 되며 그 팀은 몰수게임으로 처리된다.(주민증확인 및 사진 대조)
  • 현역 선수 명단이 포함된 공식 오더지는 팀에서 임의로 만들어 사용할 수 없다.(홈페이지에게재)
  • (홈페이지에게재)홈페이지 일정표에서 좌측 팀이 선공이며 1루 측 덕 아웃을 사용한다. 우측 팀은 후 공이며 3루측 덕 아웃을 사용 한다. (덕 아웃을 사용시 휴지조각 하나라도 남기지 말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)
제14조 경기 중 우천 등에 의한 중단 처리
  • 경기도중 우천시 4회말까지 진행된경우 또는 경기시작후 1시간이 지난경우 4회미만이라도 정식경기로 인정하고 그때까지의 점수로 승패를 가린다.
  • 그외 경기는 노게임으로 처리하며, 처음 20분을 기다린 후 그라운드의 불량 상태등을 점검한후 경기재개 여부를 판단하여 양팀 감독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최종 선고 한다.
제15조 경기 시간의 제한
  • 모든 경기는 2시간 00분으로 제한한다.(1시간 50분이후 새 이닝금지). 단, 동,하절기에는 탄력적으로 경기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  • 일몰시간 10분 전 부터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.(단 양팀 감독자들의 협의에 의해 경기는 가능 할 수 있다.)
  • 심판의 재량으로도 가능 하다.
  • 일몰 시간에 의해 경기속개 여부가 불투명 할 경우에는 3회 이하이면 노 게임으로 하며 4회 이상이면 정상적인 게임으로 인정한다.
제16조 구장질서를 문란케 한자에 대한 처벌
  •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한 감독, 코치, 선수는 운영진에 의한 엄중한 제재(제재금,출장정지,영구제명)가 가해진다.
  • 문란한 내용(과격한 행동 및 상대팀에게 모욕적이거나 과한 언행, 심판에게 감정적인 대응, 상대팀을 비하하는 말, 욕설, 판정에 대한 불복, 볼카운트 등) 문란케 한 자에 대한 제재는 상대팀이 느꼇거나, 상대 선수가 느낄 수 있거나, 심판, 기록원의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상벌 위원회(운영위)에서 제재를 결정한다.
제17조 제소의 절차
  • 제소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.
  • 감독은 심판원의 제정이 야구규칙 또는 대회규정에 위반 되었을 경우, 제소를 청구 할 수도 있다.
  • 단, 심판원의 판정에 따른 재정(볼, 스트라이크, 아웃, 세이프)대하여는 어떠한 제소도 허용되지 않는다.
  • 감독이 경기를 제소하려면 제소의 대상이 될 플레이가 발생한 때로부터 그 취지를 24시간 안에 심판 및 운영진에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제소신청이 받아 들여진다. (단 상대팀이 더블헤더 시 다음 경기 시작 전까지 제소하여야 함)
  • 주심은 제소신청을 받은 후 제소경기임을 기록원에게 통고하고 기록원은 즉시 양팀 대표자(감독)에게 통보한다.
  • 또한 기록원은 기록지에 상세하게 그 내용을 기록한다.
  • 제소경기가 성립되면 제소신청 팀은 다음날 19:00까지 제소 사유서를 운영진에 접수시켜야 한다.
  • 만약 정해진 시간까지 제소사유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제소는 자동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.
  • 제소사유서가 접수되면 운영진은 제소의 성립여부를 검토한 후 제소사유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소신청을 한 해당 팀의 감독, 경기이사, 심판위원장, 제소의 대상이 된 플레이의 판정을 내린 해당 심판원 등이 참석하여 최종 판정을 결정한다.
제18조 경기의 기권 및 몰수
  • 몰수 패 규정은 정규리그 시합 시 해당 팀의 9명선수구성이 되지 않았을 경우, 이유불문하고 경기진행이 되지 않을시에는 몰수패 처리한다. 연락도 없이 시합에 불참, 리그경기 일정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도 몰수패에 해당한다.
  • 기권 패는 선수구성은 되었지만 정상적인 경기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와 경기도중 부상이나 기타사유로 경기를 계속 진행할수 없을때이며, 이때 상대팀과 협의하여 기권 패를 선언하고,이후 친선 경기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.
  • 몰수 패는 승점 -1점이 주어지며, 더블헤더경기를 치룰 수 있다.
  • 몰수 패의 벌금은 1회10만원, 2회10만원이며, 2회 이상은 다음 년도 리그가입제한 및 플옵, 시상에서 제외한다.
  • 몰수승을 한 팀에 해당하는 선수전원에게 1경기+2타석까지 인정한다(시상관련문제)
제19조 경기일정의 조정신청
  • 각 팀은 불가피한 팀 내 사정으로 경기를 할 수 없을 경우 운영진에 경기 일정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판단은 운영진에서 한다.(일정 변경은 원칙상 불가이며 상대팀과 다른 시간대의 2팀에게 양해를 득한 후 일정변경 요청 바랍니다.)
  • 경기시간 변경 및 경기일정의 변경은 상대팀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한 경우 운영진에게 통보한다.
  • (상대팀과 합의된 경우 홈페이지에 기재) 경기일정의 변경은 상대팀과 합의된 후 운영진에 통보하고, 운영진에서는 상호 협의된 일정조정에 대해서만 경기조정을 할수 있다.
  •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연기된 경기의 소화를 위하여 더블헤더 및 타 구장을 섭외하여 경기를 진행할 수 있다. 이때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.
제20조 현역선수의 등록
  • 신규선수 등록은 선수등록신청을 한 후 통상 2주후(14일째) 출전 가능하며, 이것은 선수/비 선수 모두 해당됨(홈페이지에 선수를 등록하면 팀 소개란 에 선수출정가능 일자가 나옴) 또한 선수 등록 시 리그홈페이지에 실제 얼굴확인이 가능한 사진 첨부는 필수이며, 사진 없이는 경기출전 불가 한다.
  • 개성리그 등록선수는 타 리그 와의 이중등록을 허용한다.
  • * 7월1일부터 선수출신과 선수출신 비선수의 등록은 불가 하다.
  • 포스트시즌 경기에만 참가하는 *목적선수*의 방지를 위해 포스트시즌 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선수의 자격은 소속팀에서 6경기이상 출전한 선수여야하며 타석과 투구이닝 기준으로 한다. (경기당 1타석-1경기, **1이닝->0.1이닝-1경기인정, 대수비,대주자(득점포함)는 인정하지 않는다)
  • 시즌 중 팀간 트레이드 및 이적은 불 가능하다.
  • 리그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선수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동도 가능하다.
  • 개성리그내 각부간 2팀이상 선수중복등록에 관하여 각팀당 비선수출신 및 나이풀린선수까지 포함해서 3명까지 가능하고, 선수출신은 불허한다.(같은부에서는 중복등록안됨)
제21조 복장
  • 복장은 반드시 통일하여야 하며 (모자,상,하 유니폼)모든 타자와 주자는 헬멧을 착용 해야 한다.(포수 또한 수비시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여야한다.)
  • 현역선수명부에 기재된 배번과 이름이 유니폼 배번 및 이름과 동일 해야한다.
  • *복장통일은 심판에 의하여 중재가 되며 타인의 유니폼을 입고 출장한 선수는 부정선수로 간주한다.(본인 확인(사진,주민증 대조 후 출전가능)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어필에 의해서 확인 또는 퇴장 시킬수 있으므로 심판원은 어필이 없을 때에는 퇴장 또는 아웃을 시켜서는 안된다.
  • *어필의 방법: 어필은 말로서 하거나 심판원이 어필로 인식할수 있는 확실한 행동으로 표현하여야 한다.
  • 동절기 복장은 점퍼를 제한하며 유니폼안에 입을 수 있는 언더웨어를 착용해야 한다.
제22조 어 필
  • 어필은 감독(유니폼 착용 자)1인만이 할수 있으며 감독이 유니폼이 없을시 유니폼을 착용한 코치가 대신 할수있다.
  • 5분이상의 어필이 계속될 때에는 심판원에 의해 퇴장당할 수 있다.
  • 어필 시간도 경기시간에 포함한다.
  • 시합도중 강한 어필에 의하여 심판 및 운영진과 마찰이 있는 팀에 한해서 운영진에서 결정하여 리그중단결정(포스트시즌 참가자격박탈)을 할 수 있다.
  • 욕설 및 폭력을 행사한자는 심판원에 의해 즉시 퇴장과 경고를 당하게 되며 그 해당 팀은 모든 시상에서 제외한다.
  • 퇴장당한 선수는 이후 3게임의 출장정지가 주어진다.
제23조 신속한 경기진행을 위한 타임의 제한
  • 공수교대는 신속히 한다.
  • 감독 또는 코치가 한회에 동일 투수에게 두번째 가게되면 그 투수는 자동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.
  • [감독 또는 코치는 동일타자가 타석에 있을 때 다시 반복해서 그 투수에게 갈수없다. 만일 한번 마운드에 갔던 경우에 같은 이닝, 같은 투수, 같은 타자일 때에 는 또 다시 마운드에 갈수 없다고 심판원이 경고 했음에도 불구하고, 감독이나 코치가 다시 갔을 경우에는 그 감독은 퇴장되며, 투수는 그 타자가 아웃 되거나 주자가 될 때까지 투구한 후에 물러나야 한다.]
  • 경기촉진 룰: 경기 중 작전을 위한 타임은 3번으로 제한한다.
  • (1)작전을 위한 타임
    -감독(또는 코치)이 작전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
    -투, 포수간의 대화도중 감독(또는 코치)이나 선수가 1명이라도 모이는 경우
    -공격 중 타자나 주자를 불러서 지시하는 경우에는 타임을 요청과 관계없이 1번으로 간주한다.
제24조 지명타자
  • 각 팀은 매 경기마다 투수를 대신하여 수비로 출장하지 않은 선수 중에서 타격만을 전담으로 하는 타자를 지명 할 수 있다.
  • 경기 전 제출하는 타순 표에 지명타자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경기에서는 지명타자를 쓸 수 없다.
제25조 시상 부분(1,2,3부 우승팀 부별 시상) 및 각부간 승격,강등제
  • 개인시상은 타이틀 부분에 따라 1,2,3부 각각 개별 시상한다(1,2,3부 개인성적으로 시상하고, 공동수상없음,동률시 1.경기수2.타석/이닝순으로결정).
    - 타자 : 타격상, 타점상, 홈런상, 도루상
    - 투수 : 다승상, 탈삼진상
    - 각부 우승팀 : 상금 50만원, 우승트로피, 최우수선수상, 우승팀 감독상
    - 각부 준우승팀 : 상금 30만원, 준우승트로피,우수선수상
    - 공로패(팀단장에 한해서만 수상) : 1,2,3부 합쳐서 1팀(기록원, 심판원이 협의후 결정)
  • 위 사항은 리그회의에서 결정된 시상 내역이며 개인 시상 타이틀 부분은 결정하여 차후에 공지함.
  • 1부 승강제없음 , 2-3부 각결승전 진행후 3부 우승팀은 2부로 승격되고, 2부 최하위팀은 3부로 강등된다.(예, 3부우승팀->2부승격 / 2부최하위팀->3부강등)
제26조 기 타 (리그 가입 및 연회비 납부 관련)
  • 1차 가입금 입금 후 팀 사정으로 가입 취소 시 일체 반환불가하며 2차 입금 후에도 일체 반환 없으며 리그시작전 각부 각팀별로 몰수예치금 20만원 입금되어야 리그일정이 가능하다.
  • 몰수경기시 2경기까지는 리그에서 상대팀에게 지급하고 몰수3경기부터는 개별로 지급하되 몰수경기비 지급이 상대팀에게 되지 않았을시에는 잔여경기가 불가하다.
  • 정규의 구장이 아닌 경우 그라운드 특별 룰은 심판원에게 일임한다. (개성구장이 아닌 타 구장의 경우를 말한다)
  • 본 리그는 고등학교졸업(고등졸업나이의 시점)과 동시에 선수로 뛸 수 있는 자격이 생기며, 미성년 자는 경기 참가를 불허한다.
  • 경기 중 발생되는 운동장의 기물 및 시설물 파손과 선수부상에 대한 배상책임은 리그측과 무관하며, 기물 및 시설물 파손은 해당 공격팀에서, 선수부상문제는 본인이 책임지는것을 원칙으로 한다. (단, 발생된 사고에 대한 것은 운영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)
  • 운영진은 리그운영에 관한 사항과 상벌 및 규칙에 대한 위원회를 겸직한다.
  • 본 리그에 출전하는 선수는 보험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만 한다. 만약 보험 미 가입 선수가 부정으로 경기도중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해당 팀 대표자가(단장, 감독, 코치 등)모든 책임을 진다.
  • 선수의 타 리그 이중 등록은 가능하다.
  • 리그 각 팀은 운동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.(첫 게임 팀은 운동장의 상태 확인 및 부상방지를 위한 고르게 작업 할 것)
  • 패트 병 등은 반드시 팀에서 회수하는 것으로 한다. 계단 옆 운동장에 방치하는 것을 불허하며, 이 를 어겼을 경우 해당 팀에게 경고조치 또는 벌금을 부과할 것이며, 운동장 주변에 버리고 가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.
  • 마지막 경기 팀은 반드시 운동장 주변 정리를 하고 운동장 평탄작업을 마무리하고 가야 한다.
  • 정규리그 기간 내 타 대회에 참가할 경우는 리그운영진에 협의하여 주시고 리그 일정 변경 부분은 운영진에서 하지 않는다.
  •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 야구협회의 규정에 따른다
참고사항
  • 교내에서는 절대 금연(게임 전 적발시 그 게임은 출전금지, 게임중 적발시 즉시 퇴장)
  • 스탠드에서 몸풀기 금지
  • 포수 헬멧 필히 착용(미착용시 게임불가)